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신청서 및 보고서(2022년 7월 변경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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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조승우 | 등록일 | 22.07.05 | 조회수 | 342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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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외체험학습(현장체험학습 _ 가정학습 포함)의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, 각 가정 및 담임교사는 준비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.
신청서는 3일 이전에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.
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신청 안내입니다. 첨부파일에 있는 ‘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’ 양식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고 늦어도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 하여 결재를 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. 현장체험학습 다녀온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. 본교의 학칙에는 1년에 최대 15일까지이나, 코로나19로 인한 “가정학습”을 포함하여 최대 56일까지 가능합니다.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, 즐겁고 유익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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