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2023. 2. 13.~)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문현초 | 등록일 | 23.02.14 | 조회수 | 132 |
첨부파일 |
|
||||
최근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조정(‘23.1.27.발표)하는 등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에 학교도 새 학기부터 학생·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교육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교육부에서는 현장교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, 전문가 자문, 방역당국 및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 및 학부모, 교직원은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여 새학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|
이전글 | 2023년 2월 교육기부 프로그램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