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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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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 안내
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3.03.14 조회수 144
첨부파일

3월 집중 신청 기간 동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육비/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.

추후에 교육비 신청을 하고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3월 중으로 꼭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※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3, 4, 5월 동안 지출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재료비를 6월 중에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.

※ 다자녀 신청은 이번주 중에 안내장이 나갈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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