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하여,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▣ 다자녀 가정·보훈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항목 | 지원금액 | 대상 | 지원기준 | 비고 | 수익자 부담경비 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(수강료) | 60만원 이내 (연간) | 다자녀 가정 |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 | 제한비율 없음 | 보훈대상자 자녀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련 타 법률에 따른 대상자 |
▣ 신청 방법과 지원 일정 등 구분 | 지원일정 등 | 신청기간 | 2023. 3. 20.(월) ~ 3. 24.(금) | 신청방법 |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| 신청서류 | - 신청서 - 다자녀 가정(3개월이내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) 증빙서류 - 보훈대상자 자녀(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등) 증빙서류 | 지원방법 |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| 지원내용 | 본교, 타교,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※ 공공기관 등의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| 유의사항 | 작년에 다자녀·보훈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필요 | 지원(교부) 시기 |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※ 1분기 수강 금액은 6월 중 스쿨뱅킹 계좌로 환급 예정 |
▣ 문의: ☎ 052-902-4252(내선 25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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