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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교실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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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교실 간식비 환불 규정 안내
작성자 정영남 등록일 22.02.23 조회수 150
첨부파일

★간식비 환불 규정 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간식 및 급식을 제공 할 수

없게 된 경우

간식 및 급식을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

일할 계산한 금액

본인의 의사로

간식 및 급식의 참여를

포기한 경우

간식 및 급식 5일 이상 불참시,

7일 전까지 불참 신청서를 제출 또는 유·무선 연락한 경우

이미 납부한 간식 및 급식비를

일할 계산한 금액

※ 가족여행, 질병 등으로 5일 이상 돌봄교실에 불참할 경우 첨부된 "돌봄교실 프로그램 및 급·간식 불참 신청서”를

   작성하시어 불참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 또는 전화(문자)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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